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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경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오늘(22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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