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감소 방안 담은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다음 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 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오늘(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엄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제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우선 핵심 사업인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합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방차, 구급차, 장애인 등에 대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1만 8천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초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는 봄철에는 발전·난방 분야 자발적 감축 이행 사업장에 배출량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58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교통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13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501곳에 대해서는 전수 자체점검을 해 이 중 1,808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 점검과 관련해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 등을 추가로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수빈 기자 / mkbsb@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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