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2일)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제목과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광고의 제목이나 해시태그에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광고의 맥락과 의도 등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목과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강화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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