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불공정무역행위 관련법의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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