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과 최근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3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차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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