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 배곧과 인천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심리를 진행합니다.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9명 위원은 다수결을 통해 '재검토 통보' 취소 여부를 정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배곧대교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송도 람사르습지 통과 문제로 '재검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배곧대교 건설 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이 훼손되고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환경훼손보다 주민 교통편익 등 공공 이익이 더 크다며 올해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는 "람사르습지라고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배곧대교 공사로 인한 훼손 예상 면적의 1만배(165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각 수를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고, 훼손 면적을 3천403㎡에서 167㎡로 최소화하는 등 "환경적 영향 없이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와 민간사업시행자는 부산의 을숙도대교 등의 사례를 들어 해상 교량을 짓더라도 조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습지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3개 단체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재검토 통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협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사업자의 전형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곧대교는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11공구까지 갯벌·바다 위 1.89㎞ 구간에 왕복 4차로 다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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