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민·부천7)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앞으로 경기도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의 대상이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으로 확대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유경현(민·부천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어제(21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경기도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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