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9억 원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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