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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청사 전경. [사진제공= 미추홀구] |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 미추홀구가 집 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미추홀구는 내일(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구청 본관 3청사 1층 인권센터에 법률 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가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상담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는 공단 측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지난 9월 기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보증 사고'가 5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4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미추홀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250여건의 전세금 보증 사고의 2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정용 기자 / mkljy@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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