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세종시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자율 참여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시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2월까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적용된 일회용컵 반입을 제한하면서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누리집에 자발적 참여 매장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세종시는 일회용컵을 회수하는 매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0대 이상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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