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한 통학길 조성'위해 의정부 내 LED형 표지판 32개 설치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의정부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해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32개를 설치했습니다.

자체 발광이 가능한 이 표지판은 야간·악천후 상황에서도 인지하기가 편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른 구상입니다.

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중앙초, 가능초, 호원초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신호 횡단보도 28곳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최근 LED형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와 협력해 일시 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장은 "표지판 설치 전후의 일시정지 준수율 효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 협력으로 다양한 체감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방수빈 기자 / mkbsb@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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