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오늘(2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골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와 관세청은 자금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두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합동단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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