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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