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내일(22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을 투입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합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