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적발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 조사해 8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도는 지난 3~10월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1천117대를 특정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징수한 체납액은 1만2천685대, 금액은 81억 4천400만 원에 이릅니다.

도는 연락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 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차량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입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쳐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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