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천362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지 면적합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만2천594건, 397억 원이고 법인 포함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4만9천74건, 965억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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