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무조정실 등은 오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 ▲농지취득 편법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제시된 5대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논리보강과 보완 후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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