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다수의피해자들로부터 5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씨를 포함한 일당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포털사이트나 SNS를 이용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운영한 가짜 사이트는 마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처럼 꾸며놓았지만 실상은 아무런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 가짜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실질적 수익이 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데 활용됐습니다.

지난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8명을 구속 송치했고, 수사 당시 압수한 현금 23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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