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국·구리1) 의원이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이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과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 제 4조는 도지사가 음수대의 보급과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저감을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기관 민원실과 사무실,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신축 공공기관들이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백현종(국·구리1)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돗물 음수대 설치가 강제규정인 음수대 설치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많다"며 "앞으로 도는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고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올해말까지 84곳, 내년에는 33곳에 음수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상원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공공기관과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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