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사람들로 체납액은 개인 97명, 74억원, 법인 34곳, 22억원 등 모두 96억원입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8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 신 모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6건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중에는 취득세 등 2건, 10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용○○○(대표이사 이모 씨)입니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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