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사진제공=화성시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합니다.

단속대상은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됐습니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시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환경부 지치에 따라 1년간 과태료가 유예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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