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입니다.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습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미납했습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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