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했더니...위반사항 32건 적발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에서 총회 의결 누락 등 모두 3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지난 8월 22~25일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같은달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한 결과,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는 20건(고발 1건 포함)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평택 B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결 누락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습니다.

또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조합은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도 부실하게 관리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에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이 드러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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