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인천=매일경제TV]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추가 사업비 부담 문제로 인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라시티타워㈜는 오늘(15일) 오후 5시쯤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1천200억 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는 LH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LH가 지난 7일 청라시티타워㈜에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사실상 청라시티타워 건립 계획이 중단된 셈입니다.

이에 LH는 청라시티타워㈜와 맺은 합의서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의서에는 '추가비용은 추후에 합의한다'는 내용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으로 정리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LH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가 추가 시공비 부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며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이 진행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천㎡ 부지에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H와 청라시티타워㈜는 물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늘어난 1천20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담할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이정용 기자 / mkljy@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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