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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사진제공= 인천 연수경찰서] |
[인천=매일경제TV] 인천지역 기초의원이 제8회 전
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선거공보에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매일경제TV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구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연수구선관위에 제8회 전
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당원은 A씨가 1억8천만 원 상당의 보유현금을 예비홍보물과 선거공보물, 선거벽보에 게재하지 않고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매일경제TV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판단에 억울한 점이 있다"며 "검찰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용 기자 / mkljy@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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