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 청주시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청주에서 정상 가동하면서 5명 이상 고용을 늘렸거나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오는 25일까지 청주시에 고용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 유예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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