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왼쪽)이 고 현은경 간호사의 배우자인 장재호 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매일경제TV] 경기 이천시가 故 현은경 간호사 유족인 배우자 장재호 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故 현은경 간호사는 지난 8월 5일 이천시 관고동 소재 한 건물 내 병원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당시 연기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석중인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대피를 돕다가 숨졌습니다.

시는 오늘(13일)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한 결과 지난달 28일 의사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 장제, 교육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