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가 오는 14일 0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10일) 부천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부천시는 지난 7일 급격한 부동산·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와 세제 등의 규제를 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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