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숨겨 둔 가상화폐를 검찰이 찾아내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달 말 김씨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환수한 범죄수익은 절차에 따라 계양전기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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