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도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6곳 직권조사

장애인 고용 차별행위 조사…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모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인권센터는 어제(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으로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이번 제보서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고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도 인권센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