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지난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미추홀구청이 불법영업 의심업소의 주변에서 잠복 등을 통해 업소 내 룸에 있는 손님을 확인하면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 중인 주안의 노래연습장 등 2곳이며, 경찰에서 입건·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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