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안해 40억 납부"


이소영 의원. (사진=이소영의원실 제공)

[과천=매일경제TV]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과천)이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63%)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기관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 4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집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000만원을 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정입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 600만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 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 9400만원, ㈜강원랜드 2억 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 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 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 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3600만원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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