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현지시간으로 28일 반군부 저항 운동에서 나선 형제의 모친인 미 응에가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군경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들 형제의 모친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미 응에는 구금된 후 변호인과 접견이 차단됐고,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심리와 판결이 하루만에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경우 대신 가족이나 친적을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군부가 적용한 조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지난 2월 14일 해당 법조항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저항운동가를 포함해 1천881명을 선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천467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4천350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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