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0일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 밝혀

수원법원종합청사. (매일경제TV DB)

[수원=매일경제TV] 법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공공기관 노조와 광교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 달 9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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