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2% 만취 상태에서 울산 한 도로를 6㎞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로 운전했습니다.
A씨는 불과 보름 뒤 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