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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9년 6월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광고성 문자에 속아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김씨는 대출 이자를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출금할 테니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요구에 따랐다가 체크카드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김씨의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며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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