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세종=매일경제TV]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년 10월)하고,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년 2월),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년 2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년 1월) 등 친환경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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