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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
북한 선전매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남측 법원의 결정을 두고 "투항이자 굴종"이라며 앞다퉈 비난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오늘(4일) 백
우진 황해북도 재판소 판사 명의의 글에서 지난달 21일 나온 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 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끝까지 청산해야 할 특대형 반인륜죄악"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건 것은 적법적이며 그들은 응당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도 법원 결정을 "천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 "친일 굴종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통일의 메아리'는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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