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청정연료 전환사업' 참여업체 신청 접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청정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20곳을 선정, 업체당 최대 3300만원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양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군 소재 벙커-C유 등 화석액체연료 및 고형연료를 사용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20곳을 선정, 업체 1곳 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3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차 지원대상은 소규모 섬유·염색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양주 7개소, 포천 3개소 총 2개 시군 10개 사업장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접수하면 됩니다.

2차 사업신청은 시군별 일정에 맞춰 5~6월 중 공고예정으로, 대상 시·군은 김포, 안성, 여주, 양평, 연천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청정연료로 전환을 완료한 사업장은 지난해 경기도-한국중부발전㈜등 5개 기관이 체결한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청정연료전환 시 감축된 온실가스량을 판매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기업의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1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약 85% 가량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