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는 어제(3일)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습니다.

코레일은 이 여성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는 열차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이 여성은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습니다.

승무원이 떠나고 이 여성이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자 이번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을 먹던 이 여성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막말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이 여성은 "연속적인 미팅을 끝으로 너무 허기가 져 있었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개인적인 상황에 의미부여를 하는 거 자체가 옳지 않은 판단임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미숙했던 대처였다는 판단이 든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준수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 점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일차적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날 열차 내 있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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