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미세먼지(PM2.5)가 가장 심한 3월에 맞춰 한 달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낮출 경우 가격 등락폭이 매우 큰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한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전기료 인상 우려가 있다.
25일 정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12~2월) 9~17기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드론 80대, 이동 차량 32대, 인력 2056명을 동원해 사업장의 불법 배출과 불법 소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사업장(324곳)과 공사장(664곳)을 비롯한 전국 공공사업장(484곳)과 관급 공사장(5368곳)에서는 가동시간 및 가동률 단축 조치를 상시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조성호 기자 /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