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90일 내에 하루 단가 6만9760원 지원
(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매일경제TV] 경기 연천군이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전업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이나 조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90일 범위내에서 1일 기준으로 6만976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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