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35곳을 빌린 뒤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 영업을 하며 12억 원 이상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등 원룸이나 오피스텔 35곳을 임대한 뒤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관할 지자체에 에어비앤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숙객에게 시세보다 싼 주말 평균 9만9천 원, 평일 6만9천 원 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하며 2년간 12억 원 이상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불법 숙박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돼 수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영업을 계속했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들통나 이달 초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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