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청약열기가 달아오르던 인천·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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