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입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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