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 대폭 강화…'이천사태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창고·공장 등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안전사고 발생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에 근로자 재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2기 혁신위원회에는 학계·공공기관·노동조합·시민단체·업계 등 지난해 발족한 1기 혁신위원외에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2기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습과 예방대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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