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합니다.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 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산림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나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입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최고 5천만 원에 처하고,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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