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특정인이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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