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내 의왕휴게소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합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들을 돕기 위해 휴게소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3∼5월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작년 동월 대비 주유소는 30%, 편의점은 24%, 푸드코트는 28%가량 각각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의왕휴게소에 입점한 12개 업체가 모두 6천9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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