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첨단의약품 혁신성장 지원 품질소통협의체' 회의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품질관리 등 연속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때 완제품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했고, 임상시험 단계별 차등심사 방안을 마련해 품질심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방사성의약품 맞춤형 품질 가이드, 마이크로니들(각질층을 미세하게 뚫는 침)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